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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실업급여 신청 및 싹바뀐 실업급여 조건 바로알기

by jb_nara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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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정사항 반영한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 궁금한 분들은 모의계산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재취업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지급대상 및 조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함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가능함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2019. 10. 1. 기준으로 달라졌으며,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그 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까지 수료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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